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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과 정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병원,택배,은행)

by 킴 kim 2023. 4.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로 쉬는 곳이 많지만 사실상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일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병원과 택배, 은행 등도 쉬는 건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휴무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unsplash




근로자의 날



먼저 근로자의 날이란, 1973년 3월 30일에 시행되었으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병원/택배)

그런데 내가 다니는 병원, 내가 가려던 은행, 기다리고 있던 택배 등도 근로자의 날로 휴무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나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은 은행원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관공서 소재지에 있는 은행일 경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월급제 근로다일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어떨까요?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즉 내가 가려던 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사이트 등을 통해 휴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cj대한통운, 로젠택배, 롯데택배 등 택배 회사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소수 지점에서는 재량으로 휴무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나 대부분 정상 근무를 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택배회사는 '택배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일부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택배회사들이 쉬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주요 택배사와 함께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단 그 날이 일요일일 경우에는 하루 앞당겨 13일 휴무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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