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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과 정보

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도입 추진, 1인당 8170원 내야할까

by 킴 kim 2023. 4. 20.

 

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도입 추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도입 추진'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도 작년에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오고 좋은 추억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인데요, 이번 법률안이 어떻게 마련 중인 건지 좀 더 자세히 적어 보았습니다.

 

 

제주도 '입도세'란?

 

먼저, 제주도 '입도세'란,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명목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난 해까지 신혼여행과 가족여행 등으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일본과 동남아 등 해외여행에 밀려 방문객이 줄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도세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불매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는 제주도가 입도세를 추진하게 된다면, 숙박시 1인당 1,500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렌터카를 사용 시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혹은 전기차 이용시 50% 감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제주도 '입도세'로 방문객 1인당 약 8,170원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도세'를 추진하게된 이유는 지난 코로나19 확산 기간동안 방문객이 크게 늘어, 하수 발생량과 생활 폐기물이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입법안의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국민들이 과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도세까지 진행된다면 너무 부담스러워 오히려 방문을 망설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살아나는 여행업계에서는 '노제주'현상이 일어날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업계 중 제주도 여행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곳은 더더욱 걱정이 클 것입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2012년에도 이처럼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입도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어떻게 결정될지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제주'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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