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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LH 남양주왕숙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신청 방법

by 킴 kim 2022. 3.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왕숙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사전청약 소식을 적어보려 합니다.


공고일은 2월 28일이며, 청약 신청기간은 거주 지역에 따라 3월 16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발표날은 3월 31일까지로 금방 결정나는 편입니다.


3월 16일~18일  : 해당 지역 거주자
3월 21일~23일  : 기타 지역 거주자 (수도권)
3월 31일 : 당첨자 발표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집공고로부터 1년 안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녀의 부 또는 모

이 외에도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상태를 유지

2)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3)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4) 총 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5) 전용 모기지 기준 : 주택 가격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 입주자는 입주할 때까지 모기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30% 이상 가입


이번 남양주왕숙은 A20, A4로 나뉘어 55형으로 진행됩니다. 공급면적은 79~80m²이며 침실2개, 화장실2개로 신혼부부가 쓰기에 넓지는 않지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희타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최대 30년간 연 1.3%로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추후 매각 시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자녀수와 대출 기간에 따라 일정 부분 반납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남양주왕숙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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