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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사업

통신판매업신고 조회와 폐업 방법

by 킴 kim 2021. 12.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사업자 관련 글에 이어서 통신판매업신고 조회와 폐업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국도 안 좋고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 폐업신고 외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꼭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방법

 

 

naver 검색

 

 

 

 

통신판매업 관련 업무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또는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에 들어가서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정부24

 

 

 

 

정부24 해당 페이지에 들어오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중에 자신에게 맞는 내역을 클릭한 뒤 사업장 정보를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폐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정부24

 

 

 

 

 

그러면 소재지, 신고 번호, 사업 상호, 페업일과 사유를 적으라고 뜹니다. 저는 사유에는 '사업 부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외에 자신에게 맞는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우편과 방문으로 처리할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훼손이나 분실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스마트스토어를 했을 때는 해당 구청에 방문해서 진행했었는데 그 때도 소요된 시간은 5분 내외 였습니다.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방법

 

 

 

그렇다면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제가 오래 전에 폐업을 하고 제대로 통신판매업도 폐업신고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조회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대로 처리했다면 폐업신고 처리로 뜰 테니까요. 처리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등록면허세가 나오게 되니 잊지 않고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https://www.ftc.go.kr/www/index.do)에서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를 할 때에는 따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를 클릭한 뒤 '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해당 사업자 번호를 적어주면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폐업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대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업자 분들께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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