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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사업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홈텍스 이용)

by 킴 kim 2021. 11.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퇴사 후 사업을 하거나 투잡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 역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며 폐업도 해보고 또 다른 사업도 내보았는데, 사업자를 내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홈텍스'를 쳐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클릭을 해줍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사업이든 오프라인 사업이든 상관없이 홈텍스에서 간편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된다고 뜹니다. 미리 인증서를 등록해주시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겠죠?

저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개인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주었습니다.

 

이때, 로그인을 하면 저절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에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미리 정한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상호명과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적어주고 저는 사업장 전화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제 핸드폰번호를 적었습니다.

 

저처럼 사업장 번호가 따로 없는 분들은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사업을 크게 하시려면 사업용 핸드폰을 따로 만들어두시는 게 더 편하실 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카카오톡만 따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에 맞는 임대차내역을 적어줍니다. 만약 월세계약을 했다면 월세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 줍니다. 

 

 

 

 

 

업태명과 종목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나와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곳을 참고하여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등록증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업종코드를 알고 있다면 코드검색을 통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선정에 '있음'으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를 등록할 때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유형에는 일반/간이/면세/법인 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 중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선택해주었습니다.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소와 다를 경우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장주소지로 이용하고 있다면 본인의 집주소를 적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등) 첨부를 해주면 완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승인되는데는 대략 1~3일정도로 금방 완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오프라인 사업 외에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통신판매업을 추가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각종 사업관련 조회와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자 분들을 응원하며 오늘의 정보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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